반려견등록1 2024년 반려견 등록 방법과 변경신고, 과태료 안내 반려견 등록의 필요성과 법적 의무반려견은 우리의 소중한 동반자이지만, 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4년에는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자진신고 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집중단속 기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반려견 등록을 미루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세요.2. 반려견 등록 대상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2024.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