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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반려견 등록 방법과 변경신고, 과태료 안내

by carol 2024. 8. 9.

반려견 등록의 필요성과 법적 의무

반려견은 우리의 소중한 동반자이지만, 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4년에는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 자진신고 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 집중단속 기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반려견 등록을 미루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2. 반려견 등록 대상

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또한,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을 안내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동물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내장형 방식
    1.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2. 내장칩 시술(주사)
    3. 등록 완료
  • 외장형 방식
    •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에서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하여 부착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동물등록대행사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4. 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

변경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한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24

 

www.gov.kr

5. 과태료 부과 안내

반려견 등록 및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려견 등록 의무 위반: 100만원 이하
  • 변경신고 의무 위반: 50만원 이하

법적 의무를 지키는 것은 반려견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문의사항

자세한 문의는 지자체 관련 부서(국번 없이 120)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숙지하여, 소중한 반려견과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