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1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40시간 단축 및 신청방법 안내(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가능 여부)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도 40시간 교육받으면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2024년 7월 1일부터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이 40시간의 필수 교육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가 시행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여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에는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청소년상담사 등이 포함됩니다. 도입 배경그동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 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으로 단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 2024.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