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도 40시간 교육받으면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
2024년 7월 1일부터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이 40시간의 필수 교육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가 시행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여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에는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청소년상담사 등이 포함됩니다.
도입 배경
그동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 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으로 단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가부의 방안 중 하나입니다.
교육 과정의 내용 및 신청 방법
이번 단축 교육 과정은 직무 분석을 기반으로 실기 및 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통합 교육 과정을 포함합니다. 여가부는 고용부와 연계하여 민간 육아 도우미까지 양성 교육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 교육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교육 과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57개소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직업훈련포털에서 가능하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는 7월부터 유사 자격자를 대상으로 40시간 단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은 직업훈련포털에서 교육을 신청한 후, 시/도 지정 아이돌보미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교육신청 방법 : 직업훈련포털사이트 - 교육 신청 후 시/도 지정 아이돌보미 교육 기관에서 교육 이수
대상자 및 교육기관 안내
단축 교육 과정의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및 아동 양육 관련 분야(가족 상담, 가족 교육, 가족 문화, 다문화 가족, 가족 역량 강화, 장애 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 학사 이상의 소지자입니다.
아이돌보미 교육 기관 안내는 아이돌보미 시스템의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57개소의 양성 교육 기관이 운영 중입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안내: 아이돌보미 시스템 - 정보마당 - 공지사항 확인
이번 여가부의 '단축교육 과정 신설'로 인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이 보다 쉽게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보다 많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 신청은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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